보도자료
서울시, 25일부터 공동주택`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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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일부터 공동주택‘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무 시행
- 11개월간 시범운영기간 거쳐 전국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환경부 지침 개정)
-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시 고부가가치 재활용 어려워
- 분리배출 통해 폐페트병 수입 최소화 및 고품질 재활용 확대 기대
- 단독주택은 비닐·투명페트병 지정 요일 배출 시범운영 중.. ’21.12월부터 의무화 예정
- 11개월간 시범운영기간 거쳐 전국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환경부 지침 개정)
-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시 고부가가치 재활용 어려워
- 분리배출 통해 폐페트병 수입 최소화 및 고품질 재활용 확대 기대
- 단독주택은 비닐·투명페트병 지정 요일 배출 시범운영 중.. ’21.12월부터 의무화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25일부터 공동주택`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무 시행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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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선호 | 생산일 | 2020-12-21 |
관리번호 | D0000041540607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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