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불법대부업체 피해줄이는 ‘사전확인 5계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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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서 민형사상절차 통합지원, 피해 줄이기 위해 가명으로도 상담

 ① 서울시 다산콜(120),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등에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② 즉시 대출, ‘先고금리 대출 後 저금리 전환’ 제안 받으면, 불법업체 의심해봐야

 ③ 계약서 내 대부금액, 대부기간, 이자율 확인, 반드시 자필기재하고, 보관해야

 ④ 본인통장과 현금카드 요구는 불법행위,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처벌되기도

 ⑤ 불법대부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 25%) 초과는 지불 의무없고 초과분 반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불법대부업체 피해줄이는 ‘사전확인 5계명’ 발표

문서 정보

서울시, 불법대부업체 피해줄이는 ‘사전확인 5계명’ 발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경제진흥본부
작성자(책임자) 이혜정 생산일 2017-03-27
관리번호 D0000029515963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