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 조기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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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 및 수수료 규정 등 중재제도 신규 도입 내용 담아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3.23(목)부터 공포 및 시행

- 중재신청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당사자간 분쟁 조기 해결 기대

- 단기간 피해시 10만4천원→14만5천원으로 배상기준 강화(약40%↑)

  *단기간 피해 예시 : 1개월 이내에 기준치의 5dB이내에서 초과한 소음피해의 경우

-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 얻고 있는 ‘현장 조정위원회’ 등 시민편의 위한 제도 개선 지속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 조기 해결 나선다

문서 정보

서울시,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 조기 해결 나선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작성자(책임자) 정용근 생산일 2017-03-23
관리번호 D0000029486375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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