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 조기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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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 및 수수료 규정 등 중재제도 신규 도입 내용 담아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3.23(목)부터 공포 및 시행
- 중재신청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당사자간 분쟁 조기 해결 기대
- 단기간 피해시 10만4천원→14만5천원으로 배상기준 강화(약40%↑)
*단기간 피해 예시 : 1개월 이내에 기준치의 5dB이내에서 초과한 소음피해의 경우
-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 얻고 있는 ‘현장 조정위원회’ 등 시민편의 위한 제도 개선 지속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중재제도 도입으로 환경분쟁 조기 해결 나선다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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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정용근 | 생산일 | 2017-03-23 |
관리번호 | D0000029486375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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