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처리 완료 후, 입력하신 메일로 처리내역을 발송해 드립니다.
문서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추후 1명의 대의원이 무자격으로 판명되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 구성은 무효인지 | ||
---|---|---|---|
문서URL |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5484 | ||
문서번호 | 관리번호 | D0000020274848 |
※ 최소 10자이상 입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