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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 [국민신문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정지역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신규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환급 여부 등에 대한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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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URL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3403889 | ||
문서번호 | 세제과-10110 | 관리번호 | D0000043088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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