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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 주택 공급 부족분...2025년까지 21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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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명상단

◆ “신규 물량 67만가구 필요한데 탈탈 털어도 공급 46만가구 뿐” 이라는 보도 관련

- 본 보도에서 제시한 서울시「2025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써, 기존의「2020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하여 수립·발표한 것임

- 서울시「2025 주거종합계획」의 '18~'25년의 주택 공급가능 계획물량은 '18년 4월을 기준으로 택지개발사업과 기존 정비사업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만을 산정한 것으로,

-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건축허가에 의한 공급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공급되는 주택공급 총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함

- 예를 들어 '18~'19년 실제 공급된 주택물량을 보면,「2025 주거종합계획」보다 연 2만 호 이상 더 많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음

‘18~‘19년 실제 공급량과 주거종합계획 상 공급가능 계획물량 비교(단위 : 호)

- 따라서 보다 정확한 주택공급 가능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민간공급 물량도 포함 하여야 함

①「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
②「주택법」에 따른 민간분양·임대주택,
③「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 특히,「2025 주거종합계획」이 작성된 '18년 4월 기준이 아닌 최근 '19년 연말 기준으로 공급가능 물량을 재산정하면, '18년~'25년 간 64.3만호('19.1.6. 서울시 기자간담회)로, 이는 주거종합계획 상 공급 필요량 범위 내에 포함됨

‘18~‘25년 서울시 주택공급 필요량 및 공급가능 계획물량(단위 : 호)

※ 일반 건축허가에 의한 주택 공급 물량 전망('18~'25년)

- '18~'19.11월 확정치, 이후 전망치
일반 건축허가에 의한 주택 공급 물량 전망(‘18~‘25년)

※ 주거종합계획 상 제외된 공급가능 계획 물량 : 비정비사업 및 비아파트

-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
? 유 형 :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공공기여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법」에 따라, 민간주체가 공급하는 민간분양?임대주택
? 유 형 : 도시형생활주택, 지역주택조합, 기업 민간임대주택 등

- (비아파트)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닌 주택
? 유 형 : 단독?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등

문의전화: 02-2133-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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