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이주노동희망센터 "세상에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문서 본문

external_image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이주노동 인권 영상 제작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창임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이주노동희망센터의 광고 문구를 마주했다. 그 광고 문구가 주는 의미가 궁금해 '이주노동희망센터' 송은정 국장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2011년에 설립된 이주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노동단체이다.

이주노동희망센터의 해외지원사업 이주노동희망센터의 해외 지원사업

이주노동희망센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주노동희망센터

국내뿐만 아니라 이주노동활동을 하다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본국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일도 한다. 노동자들이 본국을 떠나지 않고 본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기에, 네팔(2곳)과 방글라데시(1곳)에 3개의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이 포함돼 3개국의 NGO활동을 지원 중이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방과후교실, 이주노동 단체들과의 연대 활동, 서울이주민예술제 공동 개최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육 사업 '알면 문제 없어요'도 이주노동자들에게 호응이 좋았다. 최저 임금 계산방법 및 한국사회에서 알아야 할 인권 등의 내용을 5분 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external_image

여권과 비행기 티켓 모양의 이주노동희망센터 안내서와 후원신청카드 ⓒ최창임

이주노동희망센터에 대해 좀더 알 수 있는 안내 홍보물을 요청하자, 송은정 국장은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다. 이주노동희망센터 안내서와 후원신청카드였다. 첫 장을 넘기면 "차별 받지 않고 인간의 기본권과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며 일하며 존중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문구가 마음을 울린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국이 아닌 타국에 사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체류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그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일원으로 함께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길 바란다.

이주노동희망센터 소개 희망광고

이주노동희망센터를 소개하는 서울시 희망광고

이주노동희망센터가 희망광고에 전하는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There is no illegal people)’는 UN 인종차별협약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정부부처에도 권고한 사항으로,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뜻이다.

국제연합(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은 미등록 입국은 행정법규 위반이지 형사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역설해왔다. 불법이란 단어를 사람에게 붙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미등록체류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해외 주요 매체도 미등록혹은 서류미비’(undocumented)란 표현을 사용한다.

이번에 서울시 희망광고 대상 단체로 선정돼 현재 지하철 등에서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광고 문구를 만나볼 수 있다. 처음 진행해본 광고라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광고를 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커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송은정 국장은 "우리 사회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인종차별문제, 이주노동자 혐오문제 등에 대한 인식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게 이주노동희망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상에서 자주 '불법주차' 경우를 보지만, 불법주차를 한 사람을 가리켜 '불법주차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번 서울시 희망광고를 통해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진 않았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나부터 강력범죄자를 떠올리게 하는 '불법체류자'라는 말보다는 '미등록체류자'라 말해야겠다.

■ 이주노동희망센터

○홈페이지 : www.ijunodong.org
○페이스북 : www.facebook.com/ijunodong
○문의 : 070-4632-5890

문서 정보

이주노동희망센터 "세상에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시민기자 최창임 생산일 2019-12-20
관리번호 D0000038968557 분류 기타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