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해명자료]"서울시,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분양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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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할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에 대해
-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중구청은 세운3-1 및 3-4,5구역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에 매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는 내용으로 2018.10.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음.
- 세운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이고 용적률 및 주거비율 완화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사업시행자의 매각의사 없이는 공공이 임대주택을 강제로 매입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관리처분 인가권자인 중구청이 자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 사항으로 서울시가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의전화: 02-2133-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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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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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19-10-17 |
관리번호 | D0000038401723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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