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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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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통ⓒ뉴시스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매칭 비율을 기존 1:0.5에서 올해 1:1로 확대하기로 하고 신규 가입자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 저축액의 50%가 추가로 적립됐다면, 올해부터는 본인 저축액의 100%가 추가 적립돼 저축액의 2배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기존에는 810만 원(본인 저축액 540만 원+추가적립 27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했다면, 이제 1,080만 원(본인 저축액 540만 원+추가적립 54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전후 비교

구 분 기존(2015∼2016) 개선(2017)
선정기준 - 본인소득 200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 기준중위소득 80%
- 신청자격 : 만18∼34세 이하,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 인자
매칭비율 본인저축액의 50% 적립(1:0.5) 본인저축액의 100% 적립(1:1)
적용시점 2017년 4월부터 적립지원 2017년 9월부터 적립지원

시는 3월 말 모집공고를 내고 8월에 최종선발자를 대상으로 청년통장 가입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1:1 매칭은 기존가입자(2015∼2016년)에게도 적용되며 오는 4월부터 지원한다. 올해 신규가입자는 9월부터 지원한다.

‘청년통장’은 본인소득 월 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57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매월 5·10·15만 원을 2년~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통장 가입자들에게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연극, 뮤지컬 등 문화체험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청년들이 지금 현실은 어렵더라도 청년통장을 통해 힘을 얻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미래설계의 작은 씨앗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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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7-03-20
관리번호 D0000029445124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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