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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등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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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뉴시스

서울시가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14일 공포, 시행한다.

핵심내용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정한 8개 시설에서 13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핵심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개소) + 서울시 조례(5개소)
①유원시설, ②관광단지, ③체육시설, ④도시공원, ⑤하천, ⑥대학교, ⑦고속국도 졸음쉼터, ⑧공용재산 ①문화시설, ②관광특구 내 시설, ③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④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 장소, ⑤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

이번에 추가확대 된 곳은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이다.

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상권과의 갈등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보고, 영업장소 종류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영업장소 이외에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영업자격 및 시간, 영업자의 범위,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이 명시됐다. 아울러,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 후, 푸드트럭 설치가능 시설에 대한 모집공고를 통해 영업의 확대와 설치장소 발굴 등 지속적인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푸드트럭이 일반 음식점보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에게 타당성 분석부터 마케팅,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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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등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6-07-14
관리번호 D0000026754494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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