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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치킨 30% 할인은 가맹점주 몫?···서울시, 땡겨요 ‘가맹점주 부담’ 논란?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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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30% 할인은 가맹점주 몫’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서울배달+가격제’는 가맹점주에게 이중부담을 지우지 않음
◆ “치킨 30% 할인은 가맹점주 몫?” 보도 관련,
- 최대 30% 할인에서 20%는 서울시와 땡겨요(신한은행)의 부담 사항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주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30% 할인율은 가맹점주 몫”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
- 프랜차이즈 본사 할인(5~10%) 중 가맹점주 부담 여부는 프랜차이즈별 내부 결정 사항으로 가맹점주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점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서울배달+가격제’를 운영할 예정임.
◆ “가맹점 5% 부담 경우 이중 부담 적용돼” 보도 관련,
- ‘서울배달+가격제’ 도입을 위한 협약 내용에 가맹점주 부담(5%)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 서울시의 압박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각 본사을 압박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에 있지 않으며,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협의·협업하여 ‘서울배달+가격제’ 도입 협약을 추진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폐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한은행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 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2133-5136)
- 최대 30% 할인에서 20%는 서울시와 땡겨요(신한은행)의 부담 사항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주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30% 할인율은 가맹점주 몫”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름.
- 프랜차이즈 본사 할인(5~10%) 중 가맹점주 부담 여부는 프랜차이즈별 내부 결정 사항으로 가맹점주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점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서울배달+가격제’를 운영할 예정임.
◆ “가맹점 5% 부담 경우 이중 부담 적용돼” 보도 관련,
- ‘서울배달+가격제’ 도입을 위한 협약 내용에 가맹점주 부담(5%)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 서울시의 압박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각 본사을 압박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에 있지 않으며,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협의·협업하여 ‘서울배달+가격제’ 도입 협약을 추진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폐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한은행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 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213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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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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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5-05-08 |
관리번호 | D0000053410410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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