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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박유진 의원, “여의도선착장 총체적 기만과 불공정 은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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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여의도선착장 조성 사업은 안전성 확보 위해 준공 기한 조정하여 현재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임
◆ “업체 선정시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바로 확정되었다.. 보통은 한 군데 입찰 들어오면 유찰하고 재입찰하는 과정이 상식적” 관련,
- 본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자 공모가 의무가 아니나, 공정한 참여 기회 부여,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등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함. 따라서 유찰시 재공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님
- 아울러,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 단독입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② (중략)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올해 2월에 (여의도선착장 공사의) 모든 걸 끝냈어야 한다는 공고 내용” 관련,
- 여의도선착장은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사업기간은 협약서(제3조 제7항)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검토 결과 설계변경을 하였음
① 부잔교(선착장 하부체, 102m×34m)의 원활한 한강갑문 통과 위해 분할 방식을 4개에서 2개로 변경 ② 선착장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류방식을 기존 체인방식(싱커·앵커방식)에서 도교방식(도쿄로 안벽과 선착장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다소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24.12월까지 공사일정 조정하되 지연기간에 준하는 추가적인 공공기여 조건을 부여하였음
◆ “(선착장 하부체가) 통영에서 제조 중인데 아직 올라올 계획조차 없습니다” 관련,
- 현재 하부체 건조가 완료되어 통영에서 9.9. 진수 예정이며, 한강에는 9.13. 전후 도달 예정임
◆ “하천점용.. 무한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계약이 맺어졌다” 관련,
- 유선사업은 사업자와 협약과는 별개로 하천법(하천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유선장의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3년내외) 마다 갱신하고 있어 영구적 허가 방식 아님
◆ “선령 기준 2008년... 단순한 조건 하나로 현재 한강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아예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게 됩니다” 관련,
- 공모 시점 기준으로 선박의 최대 선령 30년의 절반인 선령 15년 이내 선박으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을 선정 기준으로 정한 것임
◆ “14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끊어야 됩니다... 300억의 10% 30억을 현금으로 넣든가 300억짜리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야죠. 9월 5일 오늘까지 사업이행보험 끊지 않았습니다.” 관련,
- 사업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간 명시가 필요하여,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공사기간이 확정(’24.7.26)된 이후 이행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었음
- 현재는 금융기관(SGI서울보증)에 지급이행보증이 신청(’24.8.5)되어 심사 중임
◆ “매달 25일 이전 공정보고 감사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아왔다면 지금 9월인데 지금까지 한강에 아무것도 없는 이 황당하고 처참한 상황은 있지 않았겠죠.” 관련,
- 매달 공정보고를 받고 안전성에 대한 협의결과 준공시기를 조정하였으며, 현재 하부체 공사(통영)가 모두 완료되어 한강 운송 및 상부구조물 착공을 앞두고 있음
◆ “최소 자기자본 비율 같은게 아예 공모지침서에 없어요.” 관련,
-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통상 10%이상 정하고 있음
- 전액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작성하여 협약시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투자총액의 11.7%인 35억을 자체 조달할 계획임
- 본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자 공모가 의무가 아니나, 공정한 참여 기회 부여,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등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함. 따라서 유찰시 재공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님
- 아울러,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 단독입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② (중략)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올해 2월에 (여의도선착장 공사의) 모든 걸 끝냈어야 한다는 공고 내용” 관련,
- 여의도선착장은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사업기간은 협약서(제3조 제7항)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검토 결과 설계변경을 하였음
① 부잔교(선착장 하부체, 102m×34m)의 원활한 한강갑문 통과 위해 분할 방식을 4개에서 2개로 변경 ② 선착장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류방식을 기존 체인방식(싱커·앵커방식)에서 도교방식(도쿄로 안벽과 선착장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다소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24.12월까지 공사일정 조정하되 지연기간에 준하는 추가적인 공공기여 조건을 부여하였음
◆ “(선착장 하부체가) 통영에서 제조 중인데 아직 올라올 계획조차 없습니다” 관련,
- 현재 하부체 건조가 완료되어 통영에서 9.9. 진수 예정이며, 한강에는 9.13. 전후 도달 예정임
◆ “하천점용.. 무한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계약이 맺어졌다” 관련,
- 유선사업은 사업자와 협약과는 별개로 하천법(하천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유선장의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3년내외) 마다 갱신하고 있어 영구적 허가 방식 아님
◆ “선령 기준 2008년... 단순한 조건 하나로 현재 한강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아예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게 됩니다” 관련,
- 공모 시점 기준으로 선박의 최대 선령 30년의 절반인 선령 15년 이내 선박으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을 선정 기준으로 정한 것임
◆ “14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끊어야 됩니다... 300억의 10% 30억을 현금으로 넣든가 300억짜리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야죠. 9월 5일 오늘까지 사업이행보험 끊지 않았습니다.” 관련,
- 사업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간 명시가 필요하여,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공사기간이 확정(’24.7.26)된 이후 이행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었음
- 현재는 금융기관(SGI서울보증)에 지급이행보증이 신청(’24.8.5)되어 심사 중임
◆ “매달 25일 이전 공정보고 감사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아왔다면 지금 9월인데 지금까지 한강에 아무것도 없는 이 황당하고 처참한 상황은 있지 않았겠죠.” 관련,
- 매달 공정보고를 받고 안전성에 대한 협의결과 준공시기를 조정하였으며, 현재 하부체 공사(통영)가 모두 완료되어 한강 운송 및 상부구조물 착공을 앞두고 있음
◆ “최소 자기자본 비율 같은게 아예 공모지침서에 없어요.” 관련,
-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통상 10%이상 정하고 있음
- 전액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작성하여 협약시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투자총액의 11.7%인 35억을 자체 조달할 계획임
여의도 선착장 공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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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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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4-09-06 |
관리번호 | D0000051614577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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