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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어디일까? 어기면 과태료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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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인근 노인보호구역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인근 노인보호구역

최근 지인은 도로주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사거리를 지날 때 황색신호로 바뀌는 일명 '딜레마존'이라 나름 빠르게 지나갔다는데 막상 동영상을 보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한다.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7만 원이지만 해당 구역은 노인보호구역이라 과태료도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만큼 부과되었다.

과태료가 두 배 가까이 높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지인을 포함해 운전자 다수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더 놀라웠다. 교통약자에 속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운전자도 보행자에게도 다소 낯설다. 노인보호구역에선 어떤 법규를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서울의 경우 178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윤정
서울의 경우 178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윤정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 속하지만 유독 교통사고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안전속도 5030'(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보호구역에서는 30km) 정책 등이 있음에도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는 OECD국가 평균보다 높다. 도로교통공사가 얼마 전 발표한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히 지난 3년간 서울 보행사망사고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

어린이만큼 노인도 교통약자다. 청각, 시각이 둔해지는 데다 위험예측 능력이나 위험인지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항을 두고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출처 : 경찰학사전)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는 30km지만 도로 여건에 따라 50km도 가능하다. ©최윤정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는 30km지만 도로 여건에 따라 50km도 가능하다. ©최윤정

경로당, 양로원, 도시공원, 노인복지센타 등 노인 통행이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제재를 둘 수 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스쿨존과 같이 과속, 신호, 주·정차 위반 등의 법규위반 시(8시~20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도로에 비해 2배까지 가중처벌하게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 기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한 노인이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놀라 쓰러진 사례가 있었는데,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무조건 서행 또는 일시정지가 기본이다. 급제동, 급출발과 함께 가급적 경적도 자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될 당시는 약 70여 곳이었던 것이 매년 10~15곳이 추가되어 현재 서울에는 178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서울맵 안내 기준)

서울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노인유동인구가 많은 청량리청과물시장, 성대시장 등 전통시장 4곳의 주변 도로를 실버존으로 정한 바 있다. 스쿨존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점점 늘어나야 할 것이다.
노인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도 실버존으로 지정되었다. ©최윤정
노인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도 실버존으로 지정되었다. ©최윤정

가끔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제 시간에 건너지 못할 때, 혹은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노인들은 걸음이 느리고 힘든 탓에 최단거리로 길을 건너려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지금의 젊은 운전자들도 언젠가는 노인, 곧 교통약자가 된다. 우리 모두 주의하고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속도위반 1회의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5% 할증, 2회 이상은 10%가 할증되기도 한다. 범칙금과 벌점 때문이 아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곧 미래의 나를 위함이다. 실버존이라고도 불리우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사람 중심 교통소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하 도로표지판 확인은 필수이다. ©최윤정
안전한 주행을 위하 도로표지판 확인은 필수이다.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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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어디일까? 어기면 과태료 두 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최윤정 생산일 2023-05-31
관리번호 D0000048176791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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