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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추석연휴 정상운영…요금도 평일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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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서울시가 추석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일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요금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간제(기본형) 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평일 시간당 10,040원으로, 공휴일에는 50%가 가산돼 시간당 15,060원의 기본 이용료를 내야하지만, 이번 추석연휴(9월 19일~9월 22일)기간에는 평일 기준인 시간당 10,040원이 적용된다.

다만, 9월 19일 서비스는 시스템상 평일요금 적용이 되지 않아 휴일요금으로 이용 후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환급 받으면 된다.

시간제(기본형) 기준 기본 이용료는 시간당 10,04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 이용료의 15%~85%까지 정부지원금과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중위소득 120%이하는 1시간에 본인부담금 4,016원(만7세 이하)만 내면 된다.

기타 시간제(종합형)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기본이용료 및 지원금액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추석연휴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요금 예시(시간제 – 기본형 기준)

추석연휴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요금 예시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추석 연휴(9.19~9.22) *평일과 동일
(기본 이용료 10,040원)
공 휴 일
(기본 이용료 15,060원)
만7세 이하 만8세~만12세 이하 만7세 이하 만8세~만12세 이하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534원
(85%)
1,506원
(15%)
7,530원
(75%)
2,510원
(25%)
12,802원
(85%)
2,258원
(15%)
11,296원
(75%)
3,764원
(25%)
나형 120% 이하 6,024원
(60%)
4,016원
(40%)
2,008원
(20%)
8,032원
(80%)
9,036원
(60%)
6,024원
(40%)
3,012원
(20%)
12,048원
(80%)
다형 150% 이하 1,506원
(15%)
8,534원
(85%)
1,506원
(15%)
8,534원
(85%)
2,260원
(15%)
12,800원
(85%)
2,260원
(15%)
12,800원
(85%)
라형 150% 초과 - 10,040원 - 10,040원 - 15,060원 - 15,060원

※ 다만, 추석 연휴 야간(22시~익일06시) 이용시 요금 50% 가산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1577-2514로 하면 된다. 정부 지원대상(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여성긴급전화(02-1366)를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등 필요로 하는 가족 관련 서비스들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자 한다”며, “모두에게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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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추석연휴 정상운영…요금도 평일수준으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1-09-16
관리번호 D0000043563397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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