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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변경사항 9월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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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가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한 후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하면 된다.

■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변경신고 방법
대행기관
방문 신고
온라인
변경신고
소유자 바뀐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X
소유자의 주소 현재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소유자의 전화번호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동물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O O
동물을 되찾은 경우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동물사망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O O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반면 외장형 방식은 분실·훼손 등이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되며, 서울시 지원사업에 의해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 내 동물병원 600여 개소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동물병원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 반려견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자진신고: 2021.7.19. ~ 9.30.
○ 집중단속: 2021.10.01. ~ 10.31.
○ 신고대상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신고방법
[동물등록]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를 통해 접수
[변경신고] 동물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신고
※ 소유자 변경은 반드시 동물등록증 지참하여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 과태료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펫티켓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다산콜센터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문서 정보

반려동물 등록·변경사항 9월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1-07-20
관리번호 D0000043048730 분류 기타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