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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직장, 가정, 집회 등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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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단계,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만 모임 허용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오늘(12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된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오늘(12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된다. ⓒ김재형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감염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잠시 방심했고, 그 틈을 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하루 1000명을 훌쩍 넘기게 됐다. 결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12일~25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코로나가 국내에 발생한 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4단계 격상은 처음이기에 일상생활에서 숙지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은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까지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한다는 점이다. 사적 모임 인원을 측정할 때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자가격리 면제만 허용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단, 7.12~7.25까지는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유흥시설에서 집합이 금지되며, 백신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직장의 변화

제조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권고 사항이라고 느슨해지지 말고 정시 출퇴근 시간에서 1시간 앞뒤로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도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12시~1시, 12시 30분~1시 30분 등으로 시차를 둘 수 있다. 회사 팀별로 파트를 나눠 다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도 좋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직장인들은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최대한 외출을 금지해야 한다. 단, 기업에서 이뤄지는 경영활동으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업무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도 사적 모임에 해당되니 유의하자.
직장인들은 회사 경영을 위한 활동과 사적모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회사 경영을 위한 활동과 사적모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김재형

가족모임의 변화?

거리두기 4단계에선 직계가족이라도 사적 모임 금지가 똑같이 적용된다.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미 정해진 결혼식과 급작스러운 장례식 등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총 49인까지) 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도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이다. 주말부부와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것도 예외다.

학교와 학원의 변화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여름방학 전까지 2주간 진행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컴퓨터 등을 다루는데 익숙지 않아 EBS 방송이 준비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원격수업 운영 기간 중에도 학기말 평가 등을 위해 학년별 시간과 동선 등 밀집도를 최소화해 제한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긴급 돌봄이나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지도는 가능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학교에서 1:1 또는 1:2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은 14일부터 한다. 4단계에서 학원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학원은 다중이용시설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학원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학원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김재형

행사 외 집회 변화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진행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파티는 이벤트 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는 제외한다. 7월 중순은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이 같은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대면 예배를 진행했던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1인 시위 외에 모든 집회도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일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은 22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또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도 집합이 금지된다. ※단, 이번 4단계조치(7.12~7.25)에서는 단란주점을 포함한 모든 유흥시설에서 집합이 금지된다.
모든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모든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김재형

공연과 피트니스 이용 시 변화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한다. 영화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공연도 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 등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한다.

스포츠의 특성상 선수가 일정 인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는 금지된다.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골프의 경우에는 낮에는 4인, 밤에는 2인 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방역수칙도 확인하자. 탁구는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을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복식 경기 및 대회는 할 수 없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피트니스에서 러닝머신 제한속도는 6㎞ 이하다. 빠른 음악에 맞춰 격하게 운동하든지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하면 그만큼 침방울이 튀어 감염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동할 수 있지만 4단계에서는 가급적 자제하는게 필요하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동할 수 있지만 4단계에서는 가급적 자제하는게 필요하다. ⓒ김재형

위반 시 과태료…중복 부과도 가능

4단계 거리두기를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정부는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 후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바로가기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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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김재형 생산일 2021-07-12
관리번호 D0000042990332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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