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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30% 10년 무이자…장기안심주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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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서울에서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데 보증금이 부담스러워 고민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합니다.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부월세주택도 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가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전해드려요.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월 1일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올해 6월말까지 14,000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 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100%는 709만 원 수준이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00%(일반)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094,205원
120%(신혼부부)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8,513,046원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주거용, 근린생활시설 불가)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원대상이다.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 9천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4%)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7월 12일~16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9월 16일 예정이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년 9월 15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 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

버팀목 대출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상품(우측상단)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신청’ 순으로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서울시민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라고 말했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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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 30% 10년 무이자…장기안심주택 모집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1-06-30
관리번호 D0000042904690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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