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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간을 안전하게 공유하는 '생활방역수칙' 8가지
문서 본문
# 안전하게 공유하는 생활방역수칙 - 공유공간편 -
# 1. 방역수칙 안내
방역생활의 첫번째는 방역수칙 안내!
이것만 지키면 안전한 공간공유가 가능해요~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에 꼭 게시해주세요
# 유증상자 출입 자제, 출입명부 작성 필수
안전을 지키고 두번째 방법.
증상이 보이면 출입을 자제하고 출입명부를 꼭 작성해주세요.
- 출입자 증상 확인(열 체크 및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3. 마스크 착용 필수, 손씻기 의무
안전을 지키는 세번째 방법
마스크 착용은 필수! 손씩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
종사자 뿐 아니라 출입자까지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소독용 물티슈 및 손소독제 마스크 등은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 4. 소독과 공간 환기
안전을 지키는 네번째 방법
공유공간의 소독과 환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 하루에 3일 이상 주기적 환기(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1/3 상시 개방(권고)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환경부 신고·승인된 살균·소독제 사용
# 5. 밀집도 완화
지나치게 많은 이용자는 금지!
이용자 간 간격은 꼭 유지해주세요~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인원 제한
# 6. 회의실 사용 시 거리두기
밀폐된 회의실 사용 때는 더욱 더 조심! 조심!
회의실 이용수칙을 준수해주세요.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 신고 50제곱미터 이상)
- 음식 섭취하지 않기
# 7.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건강관리
방역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및 증상 확인.
공유공간 운영의 기본입니다.
- 운영 공간 내 방역관리자 지정
- 일1회 이상 공간 내 업무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8. 공간 사용 규칙에 적극 협조
안전을 지키는 여덟번째 방법
공간 사용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우리의 자세~
다양한 공유공간 내 방역수칙보다 더 중요한 건
사용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모두 꼭 지켜주세요.
# 1. 방역수칙 안내
방역생활의 첫번째는 방역수칙 안내!
이것만 지키면 안전한 공간공유가 가능해요~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에 꼭 게시해주세요
# 유증상자 출입 자제, 출입명부 작성 필수
안전을 지키고 두번째 방법.
증상이 보이면 출입을 자제하고 출입명부를 꼭 작성해주세요.
- 출입자 증상 확인(열 체크 및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3. 마스크 착용 필수, 손씻기 의무
안전을 지키는 세번째 방법
마스크 착용은 필수! 손씩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
종사자 뿐 아니라 출입자까지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소독용 물티슈 및 손소독제 마스크 등은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 4. 소독과 공간 환기
안전을 지키는 네번째 방법
공유공간의 소독과 환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 하루에 3일 이상 주기적 환기(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1/3 상시 개방(권고)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환경부 신고·승인된 살균·소독제 사용
# 5. 밀집도 완화
지나치게 많은 이용자는 금지!
이용자 간 간격은 꼭 유지해주세요~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동시이용 인원 제한
# 6. 회의실 사용 시 거리두기
밀폐된 회의실 사용 때는 더욱 더 조심! 조심!
회의실 이용수칙을 준수해주세요.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 신고 50제곱미터 이상)
- 음식 섭취하지 않기
# 7. 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건강관리
방역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및 증상 확인.
공유공간 운영의 기본입니다.
- 운영 공간 내 방역관리자 지정
- 일1회 이상 공간 내 업무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8. 공간 사용 규칙에 적극 협조
안전을 지키는 여덟번째 방법
공간 사용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우리의 자세~
다양한 공유공간 내 방역수칙보다 더 중요한 건
사용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모두 꼭 지켜주세요.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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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21-06-15 |
관리번호 | D0000042781190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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