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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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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월 14일부터 청년수당 2차 참여자 4,000여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6월 14일부터 청년수당 2차 참여자 4,000여명을 모집한다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미취업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도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놓인 것 같지만,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4,000여명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6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4시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할 수 있다.

제출 필요 서류는 최종학력 증명서(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와 근로계약서(선택사항)이다.

2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도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2021년 5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 7,765원, 직장가입자 25만 2,295원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참여자, ▲2017~2021년 1차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여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안 되는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등은 요건확인 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서울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 취업탐색 등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활동에 사용 할 수 있는데,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식비,통신비, 교통비 등에도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유흥주점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은 결제가 제한된다.

시는 거주지 요건, 졸업요건, 소득요건 등을 정량평가하여 기본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모두 선정할 계획이며, 모집인원 초과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7월 9일 오후 4시 이후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필수 이행사항인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 약정체결 및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을 진행해야 한다.

첫 지급일은 7월 28일이며,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 FAQ 바로가기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청년수당 소개 및 신청 페이지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2021. 6.14.(월) 09:00 ~ 6. 17.(목) 16:00
※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준비서류 (2종)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선정기준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원칙)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부터 우선 지원
○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7. 9.(금) 16:00~ (예정)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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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1-06-07
관리번호 D0000042724711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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