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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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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국세청은 작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을 축적해 우수한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 지원제도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이나 거주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이 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은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이 없어 심사의 대상과 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신청할 때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와 기타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후 홈택스 전자접수, 우편,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본·지방청 법인세과에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이 심사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심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해 보기를 권한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됐으니 이를 유념해 세무리스크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

서울시 마을세무사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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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받으려면?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김순화 마을세무사 생산일 2021-03-05
관리번호 D0000042063268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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