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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내야하나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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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6) 부가가치세 부담의무에 대한 오해

누구에게나 일반음식점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부가가치세를 선택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음식 가격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식 가격을 지불하는 어느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것에 문제를 삼을 수 없으며, 일상에서의 우리는 이에 대해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다만, 일부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과 같이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한하여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기에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앞서 말한 음식점에서 음식가격을 지불할 때 누구도 자신이 처한 위치나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 또는 음식 가격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따금씩 부가가치세 부담의무가 선택적이라는 오해를 하는 몇몇 경우가 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사례로 주택 구입 후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일반적이지 않는 거액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인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안내를 받고 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인테리어 사업주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교부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추후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세 계산 시 주택의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매입한 과세대상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 한다. 이 경우도 위 사례와 같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교부하지 않아 추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않는 것은 공급한 사업주의 매출누락을 초래하여 건전한 국가 경제 질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사업장의 세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내가 혹은 나의 사업장이 과세대상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 또는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가?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지불할 때를 떠올려보자. 과세대상 물품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도 선택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부담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선택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오해에서 시작되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조세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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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내야하나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김순화 마을세무사 생산일 2020-02-07
관리번호 D0000041752262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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