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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미리 챙겨야 할 세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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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3)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직전 1년 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제외시켜 주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 주는 특례제도이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다음 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더 이상 간이과세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시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연매출 4,800만 원은 월평균 매출 400만 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11월 초에 사업을 개시해 12월 말까지 매출이 900만 원인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월평균 매출이 450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특례를 적용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대부분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부가 없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큰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직전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 수취를 소홀히 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아 매출액은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경비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낭패를 보기 쉽다.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 25일까지 직전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사업장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길 바란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면,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미신고 된 인건비는 없는지 확인해 수정신고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자. 이는 매출액 증가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가 부여될 경우 장부작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직전의 간이과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가서야 본인 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부족함을 알고 당혹스러워 한다. 처음부터 준비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누구도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 아쉬운 마음은 거두어두자.

특별히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에게는 1년에 한 번뿐인 부가가치세 신고이니 신고 자체도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과세유형전환 여부를 확인해 매출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실질 이익이 감소하는 사례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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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미리 챙겨야 할 세금 정보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김순화 마을세무사 생산일 2020-01-10
관리번호 D0000041752208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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