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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개인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세무일정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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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0)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는 매월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를 소규모 사업자에 한하여 1년에 2회만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은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자는 12월 3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12월에 신청해 승인이 된 경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인건비 지급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별히 매월 근로자 인원수와 지급금액등에 변동이 적거나 경리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매월 신고?납부하는 소모적인 세무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통해 1년에 2회에 한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사업장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추천 드린다.

다만,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원천세 신고시 소득을 얻는 상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사업소득자 등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급여액등 각각의 소득상세 내역은 신고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자 각각의 소득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즉, 아쉽게도 원천세 반기별 승인납부 신청을 하더라도 각각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는 변동이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분기의 다음달 10일,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을 제출기한으로 하고 있다.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 미제출금액의 0.5%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세 반기 납부승인신청을 한 경우,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함께 할 수 있지만, 일용근로소득은 분기별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원천세를 반기 신고?납부하는 기한과 차이가 있으니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 상용근로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가 지급명세서를 종전보다 더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소규모 사업자에 한하여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절차와 횟수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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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개인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세무일정 ‘원천세’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김순화 마을세무사 생산일 2019-12-20
관리번호 D0000041752159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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