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5등급차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이란?
문서 본문
#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7/1)
# 서울의 중심, 한양도성 내부가 사람이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시범운영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교통혼잡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관리하는 곳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
제한대상 :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특수공용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15개동)
제한시간 : 06~21시
시범운영기간 모니터링 및 시민의견 청취 후 시간대 최종 결정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7월부터 시범운영,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단속방법 :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활용 단속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지점에 설치)
과태료부과 : 1일 1회, 25만원 (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1/2 가감 가능)
#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관료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한 통합시스텝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1.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 자동차 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
2. 모바일 통지시스템 : 종이 고지서 발부 대체
3. 사전등록결제시스템 :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여 과태료 및 각종 시설 이용료 자동 납부 가능
# 조기폐차지원
지원대상 :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 사용 본거지가 등록된 거주자 차량 또는 서울시 등록 생계형 차량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지원내용 :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상한액:3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지원대상 :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 사용 본거지를 등록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공치 명령을 받은 차량
지원내용 :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장치가격의 약 90%(생계형 차량은 100%)를 지원
※차량소유자는 약 10%의 자부담금 부담
# 매연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신청접수
기간 : 2019년 10월 31일까지(보조금 청구는 11월 30일까지)
방법 : 우편)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팩스) 02-768-8895
문의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410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함께 타고 걸으면, 내일도 맑음'
더 맑고 건강한 하늘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9-07-01 |
관리번호 | D0000041751806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