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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아이엠피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과연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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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2)

지난 11월15일 서울시는 일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000명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신상을?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일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명단이 공개됩니다. 전국 통합공개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명단을 전국에서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2017년 개인체납자 연령별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서울시

2017년 개인체납자 연령별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개인 최고액 체납자 오문철 104억 최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은? 2015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총?104억6400만 원을 체납한 오문철씨입니다.?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입니다.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원~3,000만 원이 578명으로 전체 가운데 45.6%(총 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16명(총 270억 원)이나 됐습니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효과가 있을까?’

일부에서는 아무리 세금을 체납했어도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명단 공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는 여건상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 중에는 재산을 빼돌려 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목적은 정보 공개 등 압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 과정 중에 총 3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2014년 10월 한 고액체납자 집에서 압수수색한 고급시계·금목걸이 등 귀금속과 현금 ⓒ서울시

서울시가 2014년 10월 한 고액체납자 집에서 압수수색한 고급시계·금목걸이 등 귀금속과 현금

2016년은 이전까지 3,000만 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 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체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1만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므로 늘지 않고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평한 납세 의무, 은닉 재산 신고 등으로 함께 해결해야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바꾸거나 미국으로 도망가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이 없다`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바꾸거나 미국으로 도망가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이 없다`고 버티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증언이나 제보 등이 있다면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나 은닉 재산을 찾아 세금으로 징수하는 데 유리합니다.

서울시는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올려 이를 따른 것입니다. 개인이나 법인 은닉 재산 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E-TAX’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체납징수전문 조직은 ’38세금징수과’입니다. ’38사 기동대’라는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38세금징수과’ 38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를 의미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을 향한 시민 사회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아이엠피터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이자 정치블로거이다. 시민저널리즘, 공공저널리즘을 모토로 정치, 시사, 지방자치 등의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과 개혁은 지방자치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서울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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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아이엠피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과연 효과가 있을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아이엠피터 생산일 2017-11-17
관리번호 D0000041754652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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