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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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시설관리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과태료 부과장소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1단계
※관리자·이용 대상(단,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할 때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는?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 10만원 이하
- 시설관리·운영자 →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하며, 단속 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감염확산 우려가 큰 시설이나 장소는 가급적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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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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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20-11-11 |
관리번호 | D0000041223847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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