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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한강 공원매점 불법개조..집중호우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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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관리 부실로 시민 안전 위협」관련 (2020.10.15.)

◆ 한강공원 잠실 1∼4호점 매점은 운영자가 직접 제작, 설치하고 8년간 운영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으로, 시설 증개축·개조는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사업자가 운영할 당시 이뤄진 사항임.

◆ 시 한강사업본부는 현재 해당 매점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안전 등을 고려해 원상복구를 위한 보수공사를 진행 중임.

◆ 향후에도 한강 매점 28개 전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378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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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한강 공원매점 불법개조..집중호우에 무방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0-10-15
관리번호 D0000041019683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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