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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코로나19 신고 기능 대폭 강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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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원인을 분석하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집합금지 명령과 개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많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안전신문고 앱에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앱에 코로나19 신고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안전신문고 앱에 코로나19 신고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이 설치된 경우라면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 새로 설치하면 상단 메뉴에 '코로나19 신고'란 코너가 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이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신고하고 싶다면 먼저 상단의 '코로나19 신고' 메뉴를 누른다.

코로나19신고 메뉴가 신설됐다.

코로나19 신고 메뉴가 신설됐다. ⓒ안전신문고 앱

다음으로 우측 유형 선택 메뉴에서 신고할 유형을 선택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자가격리 무단이탈, 3밀(밀폐, 밀집, 밀접)이 일어난 경우, 출입자 관리위반·마스크 미착용, 그외 감염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유형 중에 선택한다.

신고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한 시설이 영업이나 모임을 했다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 모임'에 해당된다. 집합금지에서 해제되지 않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안전신문고 앱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는 두 가지에 해당된다.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장소 외에 외출이 금지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 외출한 경우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다.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으로이탈한 경우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밀접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는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 모여 있는 경우와 소규모 사람들이라도 장시간 모여 침방울이 튀거나 신체 접촉이 많은 경우가 해당된다.

3밀(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3밀(밀폐, 밀집, 밀접)이 일어난 경우 ⓒ안전신문고 앱

출입자 관리(발열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지침이 반복적, 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출입자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와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2m),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다.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안전신문고 앱

기타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고/건의/제안도 할 수 있으니, 실생활에서 느낀 코로나19 극복에 활용하면 좋을 아이디어나 불편사항, 개선사항이 있다면 제안해 보자.

그외 감염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그외 감염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안전신문고 앱

유형선택이 완료되면 현장 사진촬영, 촬영한 사진 선택, 안전신고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촬영, 동영상 선택 등을 통해 증거가 될 미디어를 선택해 첨부한다.

증거가 될 미디어를 선택해 첨부한다.

증거가 될 미디어를 선택해 첨부한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위치찾기를 눌러 현재 위치, 주소검색,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 입력하면 발생장소의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발생지역을 위치 찾기를 눌러 선택한다.

발생지역을 위치 찾기를 눌러 선택한다. ⓒ안전신문고 앱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텍스트로 입력하거나 텍스트 입력이 곤란한 경우 음성으로도 입력이 가능하다. 모든 신고 내용의 입력이 끝나면 제출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코로나19 위반사항은 음성 신고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위반사항은 음성 신고도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앱

코로나19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시민들 각자가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는 최고의 백신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최병용

길거리에서 일부 시민들이 턱스크를 쓰고 다니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도 보인다. '나 혼자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이 많은 시민을 위험에 빠트리게 할 수 있다. 마스크는 서로를 배려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50인 이하의 모임만 가능하다. 50인 이하라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행사가 아니라면 연기를 하거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집단감염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업장의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반드시 준수하고 매장 내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방역지침을 준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업소를 불법으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업소를 불법으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최병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 시설에서 불법 영업을 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할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래없는 감염병 사태를 겪고 있다. 우리 옛 선조들도 역병이 돌때는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차례나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 안전 신문고 서울시 기사 더보기 :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3841?tr_cod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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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코로나19 신고 기능 대폭 강화됐어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시민기자 최병용 생산일 2020-09-25
관리번호 D0000040901279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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