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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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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2020.05.22.)

◆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소득기준 완화 이후 나타났다. 시가 입주자를 다시 모집할 때 월 560만원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자 공무원·금융종사자들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가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제시한 월 560만원 이하는 사실상 소득 기준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우리 시는 2019.8.14.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소득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

- 입주자 선정 기준은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소득(전년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 시 순위(1~3순위)를 두고 있으며 1순위에서 다 공급되지 않으면, 2~3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기준소득의 50%인 270만원(청년 1인은 40%), 2순위는 70%인 378만원(청년 1인은 50%), 3순위는 100%로 540만원(청년 1인은 70%)이며,

-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1순위가 기준 소득의 50%(270만원), 2순위 100%(540만원), 3순위 120%(648만원)임(`19년 입주자 모집 기준)

- 우리 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정할 때 청년단체 및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소득의 100% 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기준 소득의 12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저소득자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순위를 둔 것이며, 기준 결정 후 지금까지 변경 없이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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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20-05-22
관리번호 D0000040010162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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