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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8월 말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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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을 6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한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을 6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민생 지원을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에 지금까지 4주간 총 144만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이 중 34만 가구에 총 1,219억이 지급완료된 가운데, 시는 실제 사용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사용기한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5월 15일까지 신청해주세요.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불법 거래하는 경우 전액 환수, 결제 정지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연장 ‘6월 말 → 8월 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사용기한이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된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되므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불법거래(속칭 카드깡) 결제정지 및 전액환수조치 등 강력대응...반복 시 경찰고발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정지 및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좌) 선불카드(우)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좌) 선불카드(우)

4주간 총 144만 가구 신청, 34만 가구에 1,219억 지급완료

지난 3월 30일 신청 접수 시작 이래 4주 간 총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였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 건인데,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는 1일 평균 7만 명이 넘는 시민이 신청하였다.

이 중 34만 가구에게 총 1,219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완료 하였는데 ?서울사랑상품권 14만 건(40%), ?선불카드 20만 건(60%)으로 선불카드 지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남은 약 3주의 신청기간 접수인원을 감안해 볼 때, 총 180만 가구가 신청하고 이 중 76%(4월 26일 현재 소득조회 결과 적합인 비율 적용)인 약 128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가구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미리 작성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하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가구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미리 작성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하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5월 15일까지 접수 실시...동주민센터 현장은 5부제로

신청은 5월 15일까지이며,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는 요일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가구원 전체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년 3월 30일 ~ 5월 15일 18시까지
○ 신청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0.3.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 가구단위 지급)
○ 동주민센터 현장접수 :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마스크 5부제와 동일)
○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 2020년 8월 말까지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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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8월 말로 연장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04-28
관리번호 D000003985182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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