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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 휴직수당…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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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간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간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무직휴직일수 기준 40일)간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제조(광업)·건설·운수업은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한 250억 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최소 2만 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를 받는다.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표로 확인하기 ☞ 클릭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자치구별,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하여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월 2회 (4월 기준 1차: 1일~10일, 2차: 20일~24일)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0년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은 신청 월에 상관없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무급휴직 확인서를 포함한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 자세히 보기 ☞ 클릭

■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업종 및 기업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규모가 큰 업종 및 기술창업 기업
-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기술창업 기업: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서울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 지원요건
- 2020.2.23.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고용노동부「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요건 대비 기준 완화
지원요건 고용노동부 서울시
휴직기간 · 90일 이상 · 5일 이상
업체 규모별
무급휴직자 수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이상
· 1명 이상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최소 2만 5,000명(제조(광업)·건설·운수업은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
○ 신청 및 접수
- 매월 2회 (4월 기준 1차: 1일~10일, 2차: 20일~24일)
- 사업체 주소지 관할 자치구(방문 신청, 온라인, 우편, 팩스 등)
* 지원제외 사유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 유지를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표로 확인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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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 휴직수당…지원대상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03-30
관리번호 D000003965336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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