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5등급차 폐차 후 저공해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문서 본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및 서울시내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 대상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은 165만 원)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5등급 폐차 후 저공해자동차 등 구입시 ‘최대 250만원’ 상당 혜택 부여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서울시는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 원~150만 원을 지원, 대한LPG협회는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 원을 지원, 신한은행은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하며, LPG자동차를 신차할부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구매한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저공해자동차 등 구입시 기관별 지원내용
지원기관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
지원조건 저공해자동차
구입시
LPG 자동차
구입시
저공해자동차,
LPG자동차 구입시
규모 1,500대 500대 1,500대
지원액 (폐차 연식)’03년식 이전 : 150만원
?(폐차 연식)’04년식 이후 : 100만원
100만원 정액 지원 신한은행 차량할부 금융상품(5년 할부) 이용자
대출금리 0.5% p 인하(26만원 상당)
※ 중복지원가능
※ 저공해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자동차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시에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청구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접수하며, 지원대상 확인, 참여기관별 지원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5등급 폐차후 신차 구매지원 신청·지원절차 [☞공고(서식 다운로드)]
①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5등급 폐차후 신차 구매 지원사업 공고, 개별 홍보(서울시, 참여기관)
- ‘조기폐차후 차량구매 희망서’ 신청?접수(5등급 차주 → 시) : 2020년 2월부터
- 신청자는 반드시 조기폐차 신청절차 병행
※ 서류 :
  • 1. 조기폐차후 차량구매 희망서(서식 1)
  • 2.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경유차량에 한함)
  • 3. 배출가스 저공해장치 부착(개조) 불가확인서(해당차량에 한함)
? 제출방법 :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로 우편접수 또는 팩스 신청
-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팩스 : 02-768-8895

② 기존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
? 기존 보유차량 폐차 : 기존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 진행
? 차량구매 협의?계약 : 차주 ↔ 자동차 제작사(저공해자동차, LPG차)
[할부금융상품 이용시]
? 차량 할부 금융상품 가입 (차주 ↔ 신한은행)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한국자동차협회 발급), 구매 계약서(사본) 제출시 인하된 대출금리 적용
※ 차량 할부금융 예시 : 신차 할부 3.8 ~ 4% 내외
※ 문의 : 신한은행 : 02-1577-9561
[저공해자동차 구입시]
? 기존 차량 조기폐차 완료, 저공해 자동차 구매?등록후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차량소유자 → 시)
- 제출기한 : 2020년 10월말까지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조기폐차후 차량구매 희망서’ 제출후 4개월 이내
※ 서류 :
  • 1. 차량구매 지원금 지급청구서(서식 2)
  • 2. (신차)자동차등록증(사본)
  • 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4. 소유자통장(사본)
※ 저공해자동차 등 신차구입 지원문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410, 4413
[LPG자동차 구입시]
? LPG신차를 구매/등록한 경우 ‘LPG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제출 (차량소유자 → 대한LPG협회)
- 제출방법 : 이메일 (lpgbusiness@klpg.or.kr)
※ 서류 :
  • 1. LPG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3)
  • 2. (신차)자동차등록증(사본)
  • 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4. 소유자통장(사본)
? LPG차량구매 확인후 보조금 지급(대한LPG협회 → 차량소유자)
※ 문의: 대한LPG협회 1833-6501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문서 정보

5등급차 폐차 후 저공해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02-19
관리번호 D0000039384372 분류 기타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