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국감해명자료]「서울시 교통혼잡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지난해에만 1,577억원 징수, 징수비용으로만 지난해 368억원 써 개선필요」
문서 본문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이 직접적으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액의 70% 이상을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입하여 시내버스 운영지원, 저상버스 도입, 도시 고속도로 관리,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교통 개선을 위한 직접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
◆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비(368억원)는 자치구 교부금의 형태로 징수실적, 교통수요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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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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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19-10-17 |
관리번호 | D0000038401733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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