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모든 지하철역에 '역세권 청년주택'...1만 9,000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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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3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이다. 총 3만1,960실 규모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 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되어 서울시 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내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 → 16.0㎢) 넓어지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천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례 시행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 13일 공포?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졌으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기준
■ 계정조례에 따른 추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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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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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9-03-18 |
관리번호 | D0000035808703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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