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어린이집 운영] 영아반과 유아반을 혼합 운영할 경우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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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세 영아반과 유아반(3 세 ~ 방과후까지)의 혼합이 허용됩니다. 

이런 경우 유아와 혼합된 영아반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은 영유반 기준인 1:7이 되어야 합니다.  

문서 정보

[어린이집 운영] 영아반과 유아반을 혼합 운영할 경우 운영비 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보육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1-23
관리번호 D0000020272848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