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어린이집 운영] 영아반과 유아반을 혼합 운영할 경우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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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세 영아반과 유아반(3 세 ~ 방과후까지)의 혼합이 허용됩니다.
이런 경우 유아와 혼합된 영아반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은 영유반 기준인 1:7이 되어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보육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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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23 |
관리번호 | D0000020272848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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