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신청
문서 본문
업무개요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명시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신청하는 사무
업무내용
▣ 중소기업 협동조합 신청 안내
구분
내용
신청기간
창립총회 종료 후 4주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 : 무교로 청사 경제정책과 기업협력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7층)
구비서류
①설립취지서 1부, ②정관 1부, ③사업계획서 1부, ④수지예산서 1부, ⑤창립총회 의사록 1부, ⑥조합원 명부,
⑦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하는 출자 좌수를 기재한 서류1부,
⑧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cm, 세로 4cm)1부, ⑨창립총회 개최공고문 1부, ⑩설립인가신청서
※ 신청 서식 다운로드 경로 : 응답소 홈페이지 > 정보광장> 민원사무편람>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바로가기]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제81조 또는 제92조
기타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명시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신청하는 사무
업무내용
▣ 중소기업 협동조합 신청 안내
구분
내용
신청기간
창립총회 종료 후 4주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 : 무교로 청사 경제정책과 기업협력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7층)
구비서류
①설립취지서 1부, ②정관 1부, ③사업계획서 1부, ④수지예산서 1부, ⑤창립총회 의사록 1부, ⑥조합원 명부,
⑦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하는 출자 좌수를 기재한 서류1부,
⑧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cm, 세로 4cm)1부, ⑨창립총회 개최공고문 1부, ⑩설립인가신청서
※ 신청 서식 다운로드 경로 : 응답소 홈페이지 > 정보광장> 민원사무편람>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바로가기]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제81조 또는 제92조
기타사항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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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6-26 |
관리번호 | D000002027576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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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4-26 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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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17 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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