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어린이집 운영]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월급제 보육시설장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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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대표자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어린이집에서의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나, 월급제 시설장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탁체가 대표자가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기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는 없습니다.  

문서 정보

[어린이집 운영]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월급제 보육시설장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1-23
관리번호 D0000020275862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