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모든공무원이 장애인고용의무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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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단,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가능하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함

▣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

▣ 관련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우측 퀵메뉴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문서 정보

모든공무원이 장애인고용의무가 적용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10-10
관리번호 D0000020275277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