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구정외 타기관 관련 상담] (향토)예비군 훈련 관련 문의 (훈련대상 , 훈련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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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홈페이지 |
▣ 문의 : 각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동원 예비군 훈련일자 조회 : 1588-9090(1번) → 입영날짜, 신체검사일자, 동원훈련일자 안내가능 |
예비군 훈련제도 |
① 예비군대원은 훈련입소시
② 훈련입소시간은 09:00까지입니다(단, 동원훈련 입소시는 별도 지정된 시간 엄수) ③ 훈련참가시는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훈련에 불필요한 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자원관리부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 입소시간 통제 - 09:00를 기준으로 하여 부득이한 지연도착은 09:30까지 입소를 허용하되 훈련종료후 1시간 보충교육을 실시, 이에 불응하는 예비군은 귀가조치 - 09:30~10:00까지 지연도착자는 신고불참처리, 10:00 이후 도착자는 무단불참 처리합니다. - 향방작계훈련도 작계지역에서 훈련시는 30분 이내까지 훈련 입소를 허용하고 30분부터 1시간 지연도착자는 신고불참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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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불참에 따른 고발기준 |
①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보충 훈련을 부과하고, 보충훈련 불참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동원훈련 불참 : 무단불참시 바로 고발되며, 추후 동원훈련에 재입영하거나,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전환되어 동미참훈련 24시간과 향방작계훈련 12시간을 별도부과 |
예비군훈련 대상 |
예비군훈련 대상은 1년차 부터 6년차까지이며, 매년 동원지정자 또는 동원미지정자 둘중에 하나로 지정됩니다. ⓐ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 2박3일(28H) ⓑ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3일(24H)과 전후반기 향방작계훈련(12H)으로 총 36H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 차 중 ⓐ 동원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 8H, 향방작계훈련 6H, 소집점검 4H, ⓑ 미지정자는 향방기본훈련 8H, 향방작계 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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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성과위주의 측정식 합격제 실시 ○ 2013년부터 예비군 훈련시 "성과위주의 측정식 합격제" 실시 ○ 측정식 합격제 - 예비군 훈련 참가자 중 성실한 자세로 훈련에 임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은 예비군은 2시간 조기 귀가 혜택 (기본 8시간 교육시)을 부여하는 제도. - 또한, 예비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일을 신청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인터넷 훈련 신청 :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 ○ 훈련 가점, 감점 기준 - 가점 적용(+1) : 인터넷 훈련 신청자, 핸드폰 자진 반납자, 모범예비군 선발자 - 감점 적용(-1) : 교육열외, 복장불량자, 교육시간중 핸드폰 사용자, 총기방치, 교관 지시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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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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