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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모범택시면허)전환신청 및 전환신청후 운송사업재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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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개인택시 면허전환]
1. 제출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서(별지제14호서식)와 전환면허신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과 전환하고자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구비) 2. 수수료 : 수수료는 수입증지(2,000)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처리기간 : 2일 4.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1층 열린민원실
[운송사업전환 신청후 재개할경우]
운송사업을 2개월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운송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본인이 직접 취소원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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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07 |
관리번호 | D0000020276990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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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3-17 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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