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가리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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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확인 후 112로 신고가능합니다.
단, 단속요청이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 구비하고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보험 미가입, 세금 체납 등으로 번호판 영치되어 번호판 미부착 운행시 처벌 문의
- 단속요청 및 신고 : 차량 발견한 관할 경찰서로 신고인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 첨부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보험 미가입차량 적발시 구청으로 통보하여 과태료부과, 번호판 미부착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용되어 과태료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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