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테마 기획] 코로나19 극복의 열쇠, 생활 방역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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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방울과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는 찬 바람이 불면 찾아오는 계절성 독감과
동시 유행하기 쉽다. 나와 이웃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일상 속 생활 방역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Part 4
#1코로나19 공존 시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2각 단계별 위험 시설 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 체계 관리
• 다중이용시설은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단순화
•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시 시설별 위험도 특성에 따라 방역 수칙 강화
#3생활 방역 체계 감염 억제력 확보하기 위해 방역 관리 강화
• 중점·일반 관리 시설(23종)로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시설 분류
중점 관리 시설(9종)
▲ 유흥 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 주점, 단란 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 노래 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식당·카페(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 영업)
일반 관리 시설(14종)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 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 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 카페
기타 시설
중점·일반 관리 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각 단계별 운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글 김시웅 일러스트 한하림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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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20-11-25 |
관리번호 | D0000041540627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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