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생활 정보] 안전 & 공공 예절 편

문서 본문

아이콘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나부터’ 실천하는 작은 자세에서 출발한다.
여럿이 공유하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중,
새롭게 제정된 정보를 모았다.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세부 기준이 궁금해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서울시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우려가 있거나, 차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기준.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문의문의
버스정책과 02-2133-2287

버스에 탑승할 수 있어요!

□ 종이 상자 등으로 포장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 시장 등에서 구입 후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버스에 탑승할 수 없어요!

□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과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식물

소방 시설 5m 내 주정차, 이제 잠깐도 안 됩니다!

소방재난본부가 밝힌 소방차 출동에 미치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차량 정체(48.7%), 불법 주정차(28.1%) 순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선다. 오는 8월 10일부터 소방 시설 5m 이내 구역에서의 잠깐 정차도 금지함과 동시에 다중이용업소 주변 도로에 상습 불법 주정차 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자치구와 소방서는 소방차 등 긴급 차량 통행로 주변의 불법 주차에 대한 합동 계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 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문의
교통지도과 02-2133-4566

공원 내 과도한 음주 행위, 이제 과태료 대상!

올해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 공원 22개소 전역이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공원에서 음주 시 심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를 단속하는 제도로,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3월까지 공원녹지정책과 및 건강증진과에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본격적인 단속은 4월부터 시행되었다.

문의문의
건강증진과 02-2133-7572
홈페이지
서울의 산과 공원 parks.seoul.go.kr

공원 내에선 금지해주세요!

01 나무를 훼손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02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

03 동반한 애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 도시 공원 또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입장

04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 취사, 불 피우기

05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 장소 외에 투기

06 지정 장소 외에 주차

07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0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한 상행위

0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 장소 출입(단, 장애인 또는 노약자 제외)

10 전답 외 지역 무단 경작

11 식물의 꽃과 열매 무단 채취

12 공원 내 서식 동물 학대 및 무허가 상황에서 포획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 지역 확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는 관련 질병을 유발함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문제. 이 가운데에서도 미세먼지(PM-2.5, 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는 크기가 대형이면서 노후도가 클수록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해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는 20배, 질소산화물은 2.5배 높게 배출되기 때문.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오전 6시~오후 10시)에 한해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 6월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단속에 걸릴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문의문의
대기정책과 02-2133-3668

노후 경유차, 이렇게 지원합니다!

2005년 이전에 제작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중·소형은 최대 165만 원, 대형은 최대 440만~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 조치를 해 차량 운행 기간을 연장하길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90%는 서울시가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 재난 정보 서비스‘서울안전’ 앱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안전’ 앱을 이용하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사고 정보의 실시간 알림과 이에 따른 예방·대비·대응 단계의 상황별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다. 또한 앱에서는 위치 기반 맞춤형 관련 정보(지진 옥외 대피소 등 재난 대비 시설, 쉼터, 주변 병·의원, 심장 자동 충격기 등)도 제공한다.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정보로 소화기사용법, 완강기사용법, 심폐소생술, 화상 등의 경우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확인 가능하다.

문의문의
02-2133-8521

문서 정보

[생활 정보] 안전 & 공공 예절 편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사랑 제공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해아 생산일 2018-05-29
관리번호 D0000033781884 분류 기타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