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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준’ 경과조치 도래(‘18.12.3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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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개선 관련 안내 공문('15.8.18).hwp (111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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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공문('16.1.4.).hwp (116.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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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5.12.31.시행).hwpx (15.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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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준’ 경과조치 도래(‘18.12.31)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075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7476) 관리번호 D000003425357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