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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가자비원 정관』 제38조제1항 개정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결과 수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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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가자비원 정관』 제38조제1항 개정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결과 수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591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헌 (2133-3124) 관리번호 D00000295350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