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특별시 도로정비 기본계획(2차) 수립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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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서울특별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보고서(201406).pdf (102.3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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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1999년 2월 제정된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급 도로관리청은 소관도로를 대상으로 10년 단위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로와 관련한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이에 서울시는 2002년 서울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서울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 본 계획인 제2차 서울특별시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년)은 상위계획과의 정책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도시 생활권의 확대와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교통수요 처리방안과 장래 여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울특별시 도로정비 기본계획(2차) 수립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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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로정비 기본계획(2차) 수립 학술용역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4107718 등록일 20151106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4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도로계획과
작성자(책임자) 박상위 생산일 2014-06-27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