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의 효과적 억제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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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 대도시마다 도시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고 싶은 시민의 환경욕구는 강력하며, 이는 당연한 기초수요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서울시 정책수요의 우선 순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열의가 높은 점수를 얻고 있지만,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은 과거와 비교하여 나아진 정도를 논외로 하고, 개선의 전망도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즉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범위가 확대되고, 남산이 뿌옇게 보이는 날이 많아 서울의 평균 시정거리가 15㎞에 불과한 점 등,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대기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이제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총체적으로 과감히 추진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대책을 최우선적인 환경정책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대기환경의 개선은 난제중의 난제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특히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단속, 시내버스 등 경유사용 자동차를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는 일, 경유사용 대형 청소차량의 연료를 전환하는 일, 자동차 도장․정비업소 및 주유소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방지시설의 설치시기를 앞당기는 일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그러나 인식을 전환하고 법제화를 한다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가 하나 있다. 바로 자동차 공회전의 억제이다.
우리 나라의 많은 운전자들의 출발 전 엔진 공회전 습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0여 년 전 대부분의 자동차는 캬부레타라는 기화기에 의해 연료를 주입하는 단순 기계식이었다. 그때는 시동 후 곧바로 출발하면 불완전 연소 엔진부조(不調) 때문에 시동이 꺼지기 쉬워서 약 10분 정도의 엔진 공회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인젝터라는 연료분사장치를 사용하여 연료를 자동 공급하기 때문에 엔진의 부조(不調)도 없고, 30초 이상의 엔진 공회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약 1분~2분 정도의 엔진 공회전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 자동차 공학계의 정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 전에 엔진을 충분히 예열하는 것이 좋다는 옛날의 그릇된 인식과 출발 때부터 냉방․난방을 쾌적하게 누려보자는 이기심이 어루러져 자동차 공회전 습관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원격시동장치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출발전의 엔진 공회전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1999년 서울지역에서 전체 대기오염 가운데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4%나 된다. 과도한 자동차 엔진 공회전은 대기오염과 불필요한 연료낭비를 가져와 심각한 환경․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주변 시민에게 소음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1대가 1일 10분씩 연간 300일을 공회전 할 경우, 전체 자동차가 공회전만으로 12,996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연간 8,606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시킨다고 한다.
그 동안 공공기관 등이 엔진 공회전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별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 공회전의 억제! 이것은 이제 분명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2년 11월 8일, 자동차 공회전을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공회전 규제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한편 외국 주요도시의 경우 자동차 공회전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공회전 규제법안까지 제정․시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먼저 엔진 공회전 규제를 법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자동차 공회전 금지규정 위반자를 가려내어 벌과금을 부과하는 단속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엔진 공회전 행태를 대상으로 현실적인 단속․규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탁상공론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시민의 인식전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경구(警句)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공회전을 억제하는 것은 연료소비의 절약뿐만 아니라 깨끗한 대기환경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적이며 손쉬운 방법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제화 검토차원에서, 먼저 서울지역 자동차 공회전 실태 및 시민의식을 파악하고, 또한 외국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공회전 규제의 법제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토대로, 자동차 공회전 억제를 위한 “규제․단속”과 “자율참여”의 두 가지 측면을 상호 보완적 프레임으로 설정하여, 향후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규제 법제화의 도입․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최근 바람직한 21세기 서울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층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서울이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삶의 터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이 관건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서울시가 당면하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환경문제의 하나는 대기환경 개선과제이며,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이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동차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저공해차 보급기반의 조성과 자동차 유지관리(I/M)에 의한 접근방법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이용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증대를 억제하기 위한 운행자동차 관리는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서울을 청정한 환경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주된 관심사항으로서 대두되게 된다.
한편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고 저렴하며 손쉽게 도착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어느덧 고착화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이용이 증대될수록 자원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소음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인체건강과 환경 위해성을 가져다주는 더 이상 값싸며 효율적인 통행수단이 되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자동차 유지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승수효과적 함의를 제고하고, 한편으로는 고착화된 인식의 전환 계기를 제공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규제 및 억제에의 시민의 자발적 참여의 구체화 방안 모색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연구목적을 개략적으로 분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 유도
현재 서울시 지역에서 자동차의 적정 엔진 예열시간을 초과한 엔진 공회전 양상은 시내버스 차고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자동차 전용극장, 상가, 관광명소, 도로 공사장, 그리고 주거지역에서의 자동차 원격시동 등 각종 장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동차 공회전은 연료의 비효율적 낭비․대기오염․소음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 공회전 규제와 관련된 과거의 탁상공론(卓上空論)에서 벗어나 실천 가능한 대안제시와 인식전환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 규제 및 억제에의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과 시민 캠페인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향후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의 지렛대 효과를 도모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3항(자동차 공회전의 제한) 개정에 따른 후속 대응체계 마련
환경부에서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 가운데 시․도지사가 조례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특정장소에서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엔진 공회전 규제규정을 신설하여, 그 법이 2002년 1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규제․유도 조례 제정이 당면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이 경우 외국 주요도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입법사례의 분석과 원용과정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규제 및 억제 유도 방안의 구체화 도모
자동차 공회전 규제 및 억제 유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공회전의 합목적적 규제방안, 공회전 억제 자율참여의 유도, 자동차 공회전 억제관련 환경친화적 규정도입과 인센테브 제공, 그리고 법적.제도적 실효성 증진방안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넷째, 향후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규제.자율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의 효과적 억제방안 연구

문서 정보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의 효과적 억제방안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3181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3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운수 생산일 2003-03-26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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