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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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초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한다.) 제13조(도시
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에 따라 창동?상계지역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15.12.10)됨
- 창동?상계지역은 「2030 서울플랜」에서 광역중심으로 격상되어, 향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문화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이지만, 아직까지는 중심지임
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경제기반 조성이 절실한 지역임
- 하지만, KTX 입지 및 약 38만㎡의 가용지 활용으로 새로운 경제기반 조성가능성이 높고,
지난 4년 여에 걸친 자발적 지역재생 노력이 지속되어온 지역으로서, 시장공약 및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계획」 등을 통하여 개발방향과 도입기능이 공론화?구체화된 지역임
- 특히,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일반공모에서 선정된 것을 촉매로 민간투자 및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재생특별법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문서 정보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34747818 등록일 20181027
유형 간행물 생산년도 2017
분야 기타 지역 노원구,도봉구
원본시스템 기술용역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작성자(책임자) 강대양 생산일 2017-03-02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