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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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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한다.) 제13조(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에 따라 창동?상계지역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15.12.10)됨
- 창동?상계지역은 「2030 서울플랜」에서 광역중심으로 격상되어, 향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문화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이지만, 아직까지는 중심지임
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경제기반 조성이 절실한 지역임
- 하지만, KTX 입지 및 약 38만㎡의 가용지 활용으로 새로운 경제기반 조성가능성이 높고,
지난 4년 여에 걸친 자발적 지역재생 노력이 지속되어온 지역으로서, 시장공약 및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계획」 등을 통하여 개발방향과 도입기능이 공론화?구체화된 지역임
- 특히,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일반공모에서 선정된 것을 촉매로 민간투자 및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재생특별법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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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11 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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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05 부서 : 동북권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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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22 부서 : 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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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5-30 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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