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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사전공개항목 : 성별영향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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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대상정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①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대상 : 제․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
    - 분석평가 시기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분석평가서를 작성 제출
    - 분석평가서 작성 :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등을 기준으로 작성
 

 ②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대상 : 법률에 따라 3년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분석평가 시기 : ‘계획 확정 2개월 전, 위원회 상정 30일 이전 또는 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분석평가서 작성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


 ③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대상 :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 분석평가 시기 :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예산서 작성 전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제출

문서 정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현황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백현기 등록일 2016-02-01
담당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전화번호 2133-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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