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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여성정책 시행계획
사전공개항목 :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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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문서 정보

2013년 여성정책 시행계획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박성은 등록일 2013-11-07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2-213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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